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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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59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5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70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85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0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8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73 | |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4 |
여성 |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 2017.09.14 | 856 | |
근로계약 |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9.14 | 187 | |
해고·징계 |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 2017.09.14 | 624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53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1 |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57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4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