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 2017.09.14 16:17

이번에 아웃바운드 직종에서 14일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말하시길 1개월~3개월 기본급 100만원 + 인센티브(판매한것의 15%)

첫달부터 잘 하면 2개월째부터 기본급 0 + 인센티브100%(판매한 것의 40%)


아웃바운드 판매직이 스트레스받고 저에게  맞지않아 14일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간 근무 한 것에 대한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100만원은 정착지원금이고 영업직 프리랜서로 급여는 영업수당으로만 주어지는 거다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니고 위촉직이라고 정해진 급여가 없고 하는만큼 받는거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분명 첫달은 기본급100만원 있고 기본급이 없을 때랑 인센티브 비율도 다르다고 말을 했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14일 동안 일하면서 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퇴근 하면서 일을 했고, 제 시간 투자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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