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회사원 2017.09.14 13:1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기게 되네요


저는 2014년 8월달에 입사하였으며 품질관리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측과 분위기가 좋지 않아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전 월급제로 수당을 받았구요.


근로시간은 07:30~18:00 까지라고 하지만 18:00 이후까지 남아서 일한적이 많고 잔업시간에 대한 급여는 따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올해 3년치 근로계약서를 한번에 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만 한상태이구요


이에 따라 퇴사시 노동부에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제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불량이 많이 발생했고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불량건에 대해서 사유서 및 시말서 작성해본적 없구요. 고객사 측에 개선대책보고서? 정도만 썼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요?


그리도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월급제의 직원들도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직원들까지도 다 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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