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받았습니다.
이외에 퇴직금 등 청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노동청에선 회사측에 먼저 요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형식에 상관없다고 해서 이메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2년6개월넘게 일하였고, 2년치 퇴직금은 이미 받은상태입니다.
나머지 6개월은 사장이 중간에 바뀌어서 저에게 그동안 하던 사대보험 및 퇴직금이 안되지만 1년 더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1년 더 다니는 줄알았지만, 중간에 해고당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 못받은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달라고 하였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처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