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 출근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일 날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루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음)
2. 위와같은 내용이지만,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일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휴가일 출근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일 날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루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음)
2. 위와같은 내용이지만,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일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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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0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6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2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298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37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휴가 | 2017.09.12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 2017.09.12 | 623 | |
해고·징계 | 반복 지각자 관련 | 2017.09.12 | 32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 | 2017.09.12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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