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m 2017.09.06 20:17
8월 8일 사직서 제출일
매달 5일 월급날

저는 9월 4일 대표님께 다시한번 힘들어 못나오겠다며 말씀을 들었고 대표님과 합의하에 5일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인 5일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받지않으셔서 문자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인 5일 아침 부장에게 월급을 맡겨두었으니 찾으러 회사로 오라는 문자만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부장님 때문에 정신상담도 받을정도로 힘들고 얼굴보고 얘기하기가 힘들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매우 곤란합니다.

이 경우 2주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근무태만이라는 명목하에 월급을 조금만 지급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수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신고하는 것을 퇴사 후 2주부터 할수있는건가요? 2주전에 신고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 청산해야 합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으면서 퇴사후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급여를 수령하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합당하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개인계좌로 급여지급을 다시한번 촉구하시고 그래도 사용자가 사업장 방문수령을 고집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이 지난 다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5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1 2017.09.07 5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85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5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7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7
»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24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58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2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769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2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1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32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4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3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