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거 2017.09.06 18:56

반갑습니다.

대체근무에 관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10월에 한가위 연휴에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 인원수대로 기성을 받아 사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형태입니다.

즉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형태로 봐서는 어떻게해서든 추가 수당을 안 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상호 동의없이 사측에서 일방 통보를 해도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가능하여 사측이 강제로 할당하여 집행한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는 대체근무가 아니라 정당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지요?

4. 작년에 회사가 설립되어 금년 6월까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아주 적게 산정하였는데, 

   금년 국민연금 재산정하면서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 추가 정산에 대한 추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5. 근로계약서를 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데 1부만 작성하고  사인했지만 우리에게는 1부를 주지않습니다.

     우리가 1부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참고로 저희는 월급제가 아니며, 최저시급으로 수당이 계산되고, 기본급 과 수당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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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대체근로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대체근로를 명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8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연차휴가 승인을 거절할 경우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대응하실 수 있다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평일 근로일을 쉬게 하는 휴일대체제도의 시행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합의한바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죄송합니다만 관련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이나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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