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다음날(평일) 시업시간까지 근로가 이어질 경우,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전일(휴일)의 연장근무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
1. 시업시간이 8시30분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주휴일) 8:30 ~ 월요일(평일) 8:30 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수당150%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월요일 8:30까지
모두 연장근무150% 및 휴일가산수당 50%를 적용해주면 되는지요 ? (야간수당50%별도지급)
2. 만약 일요일(주휴일) 근무가 이어진게 아니라, 월요일 04:00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월요일 04:00 ~ 08:30시 까지는 휴일근무로 보고, 8:30 이후근무를 월요일(평일)근무로 보아 수당을
계산 해주면 되는지, 일요일 근무가 이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평일근무로 보아 계산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1일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총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2 월요일은 소정근로일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한 것으로 해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했다면 시업시간 전 오전 4시부터 시업시간까지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단 오전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