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tine 2017.09.04 20:24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무지하여 너무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금융(대부) 쪽의 한 회사에  2015년 10월 21일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요, 현재에도 재직중입니다.

급여 : 입사시 150으로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을 시점에 16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면접시가 아닌 재직 중 퇴직금, 연차수당 없음 통보)

사대보험 여부 : 사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여부 :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당 : 어떠한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사업자 :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후 따로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았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 : 통장에 매 월, 같은 일자에 정해진 금액이 기록되긴 하였으나 
                          입금자 명이 서너번 변동 되었습니다.

1. 회사 휴무 : 공식적으로 정해진 저의 업무 시간은 10시 출근 5시 퇴근이며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토~일에 쉬는 것이 아닌 월~화가 휴일로 지정되어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공휴일엔 쉬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회사가 정한 휴무일 월~화가 아닌 이상 공휴일임에도 상시 출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공휴일 출근임에도 수당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면접시 공휴일 근무 전해들은 바 없음)

2. 업무 시간 :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일찍, 평균 9시에 출근하여 퇴근은 5시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만, 퇴근 후에도 마감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마감 업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다른 직원들이 마감을 끝낸 후(최소8시) 총 마감을 하는지라 통상 저녁 8시~10시에 마감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연장 수당도 당연히 없다고 해왔습니다. (면접시 퇴근 후 업무 전해들은 바 없음)

* 1~2. 의 정보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 이후 공휴일 출근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퇴근 후 업무에 대한 수당, 주휴 수당 등.

3. 휴가 : 연 마다 여름에 휴가를 2일동안 주며, 요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래 회사 휴무인 월~화 와 이어서 사용하도록 수~목만 휴가를 허용합니다. 휴가수당 또한 없습니다. (생리 휴가 역시 없습니다)

* 3.의 정보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등.

4. 사업자, 급여지급내역 : 위에 짤막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입사시에 분명히 사업자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폐업 신고 후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영은 동일한 사람들이 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매장(1인 매장) 사업자를 직원에게 내도록 하여 전체적인 운영은 회사가 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직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5인 이하 , 5인 이상 사업장>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 사업자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원, 근무형태 : 직원은 총 열 댓명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여자이며, 나머지 남자 직원들은 매장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였습니다.
월~화 휴무/ 수~목 : 남자직원들'도' 본사출근 / 금~일 : 남자직원들은 매장 출근 /
나머지 임원진(관리자)과 저는 본사 상시 근무입니다.)

* 4. 회사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 한 후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 지급을 월 마다 동일한 날짜에 지급 받았으나, 지급자 명의가 서너 번 변동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것에 혹여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5. 회사 주소지 이전 후 지역 변동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후 출퇴근시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재직을 고심할 때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소액이라도 보태주겠다며 차량을 살 것을 권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금전적으로 버거운 상황에 차량을 구매하였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5.의 질문은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회사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있을 시 여차하면 본인들은 폐업하고, 회사이름 바꿔 다른곳에서 다시 운영하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듯한 말을 수차례 해왔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없다고 못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관리자급이 가족, 지인으로 구성된 회사 입니다.)
퇴직금 포함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2년여 가까이 재직중입니다.
본래 1년 조금 지날 시점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 구두 상으로 약속 하였으나 회사의 운영상황상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이다 보니 주변에서 들리는 말도 있고, 이직을 고려중입니다만, 퇴직금이 생활비 한 푼 아쉬운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큰 돈이다 보니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가능한지. 1년만 지나면 상관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1년 이상과, 2년 이상이 퇴직금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태까지 일해오며 받지 못한 수당들을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 성희롱 관련 발언이나 성추행 관련의 일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별다른 증명 방법이 없어,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다달이 찍힌 월급이 지급된 통장 내역과 직원들과 제 것의 근태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두고 산정 했을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과,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쉬게 됩니다만 민간기업은 해당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에 꼭 쉬거나 근로제공했다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했으나 실제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를 요청했음에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인 만큼 퇴사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차를 구입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서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4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3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493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43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033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90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50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6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7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202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의무가입화 1 2017.09.05 2732
휴일·휴가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2017.09.05 167
임금·퇴직금 월 중도 입사 퇴사시 월급 계산 방법 1 2017.09.05 10735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45
기타 실업급여 중단 및 재개 여부 1 2017.09.05 1738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6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1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