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그이상 2017.09.04 09:4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 7일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고 7월달까지는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어 출근하기가 힘들어져서 자택근무 ( 프리랜서 형태 )로 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하루 최소 8시간 근무 (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 하고 4대 보험은 따로 들지 않고 시급으로 받고 있고 3.3%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업무내용도 고용주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용주께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따로 챙겨주겠다고 하셔서 회사가 이사를 해도 1년을 채우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곧 1년이 되고 사람 미리 구할 수 있도록 10월 10일까지 하겠다 미리 말씀드렸더니 고용주가 그러면 사람 구할테니까 9월말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퇴직금은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프리랜서여도 근무시간, 장소, 업무 내용이 정해져있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를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저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ㅠㅠ 

일단 퇴직금 미지급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제가 정확히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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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가 근무장소만 자택이고 실제 출퇴근 및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점검받거나 업무내용등을 내부 통신망메일등을 통해 보고 하고 결재 받는 등 근로제공과정 전반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했다는 증거를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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