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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 8. 31.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임금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17.8.31.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

2017. 8. 31.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①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③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④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⑥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⑦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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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세내용

I. 당사자

  • 원고들 : 기아자동차 근로자 27,424명(사망한 근로자 포함) 및 소송수계인
  • 피고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II.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피고는 2008. 8.부터 2011. 10.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일비, 중식대는 원고들 중 영업직 1명만 청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여금,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함

피고의 항변

피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다툼

III. 판결 요지

1.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일비는 인정안됨)

  •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 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인정 연장 ․ 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심야수당 ․ 심야근로수당은 추가 공제됨),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금액 약 1조 926억 원(원금 6,588억 원 + 이자 4,338억 원) 중 약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 지연이자 1,097억 원)만이 인정됨

2.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의칙 적용 요건

①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②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③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 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은 있다.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①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왔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약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하다.
  • ② 다만,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및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에 있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자금의 적정규모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감소상황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③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근로자들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그 규모는 2008년 3,291억 원, 2009년 3,794억 원, 2010년 5,783억 원,2011년 6,583억 원, 2012년 7,467억 원, 2013년 7,871억 원, 2014년 7,703억 원,2015년 6,578억 원, 2016년 5,609억 원에 이르며,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용금액의 원금 3,126억 원은 한 해의 경영성과급지급액보다 적다.
  • ④ 이미 본 바와 같이 선고기일인 2017. 8. 31. 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금액의 원리금 합계는 1조 926억 원 상당인데 반해 인용금액은 4,223억원 상당에 불과하다.
  • 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상환의 가능성도 있다.
  •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속한 ##차그룹, 5,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고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가정적인 결과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⑦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 ⑧‘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요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①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③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④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⑥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⑦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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