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죠셉 2017.09.02 18:50

안녕하세요. 유급휴일의 임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매일 심야(22:00~05:00)에 6.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것은 유급휴일 임금에 관한 것으로, 시간급 임금이 7400원이며 심야 근무로 인해 50%가산된 임금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의 임금은 기본 시간급 임금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매일 심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가산임금까지 적용되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휴게시간을 업무 종료시 주고 있습니다. 22:00~04:30까지 일하고 04:30부터 05: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12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 정했거나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대한 급여가(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님)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이를 산정할 경우 야간가산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라 판단됩니다.

     

    결론은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야간가산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정한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0시부터 익일 오전 430분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총 6시간 30분을 근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처럼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우죠셉 2017.10.12 15:2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1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121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44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85
임금·퇴직금 재택 프리랜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도움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4 1771
임금·퇴직금 월급제 아르바이트인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1 2017.09.04 10983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휴가일수 계산 1 2017.09.04 464
해고·징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후 용업업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 1 2017.09.04 935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조건 1 2017.09.04 108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5
근로계약 월급을 잘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3 2017.09.04 160
기타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9.03 163
최저임금 적절한 임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9.02 182
»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1 2017.09.02 130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17.09.02 472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11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