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 2017.08.30 09:59

저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로중이며, 근로중인 회사에서 예를들어 월 200만원이 고정지급 될 것이고 기본급여 외에는 추가적인 상여가 없는 것으로 처음에 구두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일 계약서에는 고정급여 월 200만원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 총액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예, 기본급 130, 상여금 40, 연월차수당 30)

처음에는 저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음에도 계약서의 내용을 꼬치꼬치 묻기도 어려웠기에 질문하지 못했고

사측에서도 세부항목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총 급여만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1년 이후부터는 일반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12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들에 대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께 오프라인으로 서면결재를 득한 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직 후 6년째인 이제와서 갑자기 회사에서는 이제까지 연월차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 사용 시 연월차수당을 공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2017년 휴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급여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입사 직후도 아니고 6년이나 재직한 상황에서 이런 일방적인 통보도 갑작스러울 뿐더러 연월차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제 스스로 서명을 했으니까 무지한 저의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급여명세서는 월급 200만원으로만 지급되어져 있지,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 내역은 한번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연월차수당 금액도 계산이 잘못되어 매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1일 사용하게 되면 월급 전체의 10% 이상이 휴가비용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월차수당과 휴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휴가수당을 공제받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이 저처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월차수당이라 명시되지 않아도 저는 지금까지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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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급여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인 만큼 귀하가 이러한 근로계약에 서명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명목으로 책정된 임금액은 반환하거나 지급전이라면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제는 기본급 130, 상여금 40, 연월차 수당 30으로 책정된 사례에서 보듯 연월차 수당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1년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상여금 1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8,134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약 65,072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65,072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들어 30만원을 공제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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