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8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언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1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언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1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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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 2017.08.21 | 535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2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 2017.08.21 | 8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7.08.21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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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 2017.08.20 | 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7.08.20 | 159 | |
비정규직 |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 2017.08.20 | 363 | |
해고·징계 |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 2017.08.20 | 194 | |
산업재해 | 보험금 미지급 1 | 2017.08.20 | 181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 2017.08.19 | 1280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 2017.08.19 | 965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8.18 | 11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75 | |
» | 근로계약 | 퇴사 가능일 문의. 1 | 2017.08.18 | 180 |
임금·퇴직금 |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 2017.08.18 | 257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 2017.08.18 | 382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8.18 | 14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 2017.08.18 | 4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을 참고한다면 한달전(30일전)에는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실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제출기간의 유효성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