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임금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다음과 같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 중간수입 | 임금청구금액 |
100만원 | 10만원 | 90만원 |
20만원 | 80만원 | |
30만원 | 70만원 | |
40만원 | 70만원 | |
50만원 | 70만원 | |
60만원 | 70만원 | |
70만원 | 70만원 | |
80만원 | 70만원 | |
90만원 | 70만원 | |
100만원 | 7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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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100만원일 경우 휴업수당이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70만원을 넘는 중간수입이 있다면 이를 공제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에 따라 근로제공하지 않은 기간중 중간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그중 70만원이 넘는 80만원을 받았던 월에 7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90만원을 지급받았던 월에 7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 100만원을 지급받았던 월에 30만원의 중간수입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