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주5일 9시~18시까지 연봉 1800만원, 월 150만원인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0인 이상 사업장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면접때 초과근무에 대하여 들은거는 "월 10만원정도 야근수당이 나온다"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초과근무을하고 매일같이 초과근무를 합니다.
한달 중 4일을 기록못하고 6시 이후에 근무한시간이 분을 제외하고 시로만으로  25시간입니다.
매달 15일 월급인데 7월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첫월급을 8월16일에 7월 달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을 1232000원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이 끝난후에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고
대표님은 수습기간은 150만원의 80% 라고 말했다고 말씀을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수습기간임금도 안되고 그렇게 말을했다쳐도 위법이라고 말을하자 
그렇게 돈을 줄수있는 여유있는 회사도 있고 빠듯한 회사도 있는거 아니냐는둥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주내로 다시 계산해주고 월급명세서도 같이 받는걸로 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초과근로수당도 7시 이후 부터 책정이되며 그 수당은 1시간당 6000원이라고 합니다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회사이죠.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직원분들이 너무 착하시고 정이 들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당당하게 제가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할수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1.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년미만으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1년 이상 일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수습기간이 인정되나요?


2. 초과근로수당 계산법이  초과근무시간*통상임금시급*1.5 이렇게 알고있는데 
   7시 이후부터 초과근무라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통상임금 시급을 15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 매일 야근을 하다보니 분을 모으면 시가 됩니다. 초과근무시 시간 측정은 분단위도 하나요? 

4.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수있는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주시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정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7월달에 한달 중 4일을 기록못하고 6시 이후에 근무한시간입니다.

7월
시간   초과근무시간
640     1 40 
700     2
700     2
948     3 48 
830     2 30 
830     2 30 
620        20
730     1 30 
910     3 10 
820     2 20 
730     1 30
855     2 55
830     2 30
836     2 36 
822     2 22
800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주장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수습근로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초과근로수당은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가 18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연간임금총액 1,800원매월 150만원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초과하거나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 7,177×1.5(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시급을 분단위로 나누어 산정하시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제공한 근무시간 기록으로는 정확한 초과근로 수당액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근과 퇴근시간을 정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20 159
비정규직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2017.08.20 368
해고·징계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2017.08.20 194
산업재해 보험금 미지급 1 2017.08.20 18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2017.08.19 128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2017.08.19 975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1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5
근로계약 퇴사 가능일 문의. 1 2017.08.18 180
임금·퇴직금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17.08.18 259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17.08.18 383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7.08.18 1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2017.08.18 43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8 18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시 임금 청구 1 2017.08.18 262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산 방법 문의 1 2017.08.17 8797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신청 1 2017.08.17 25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17.08.17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