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81 2017.08.17 13:14
 
곧 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용역사로 변경이 됩니다.
 
최초 계약시
 
근로자 월임금 + 월 퇴직금 + 4대보험 월 회사부담분 + 업체 월 관리비 + 업체 월 이윤 = 월 청구액(VAT별도)
 
에 대해 계약을 하고 매달 입금을 시켰었는데요~
 
계약해지를 하게되니 용역사에서 1년 이상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이 있고 1년 미만자 직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근로기준법상으로 는 맞는 얘기지만 저희가 계약시 세부내역상 퇴직금을 구분해서 매월 업체로 지급을 했었고 퇴직금은 업체관리비나
 
이윤하고는 별개의 금액인것으로 판단되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게 정상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고용승계를 하는 직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회사간의 사정으로 업체가 바뀌는부분에서 1년 미만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못받는게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부분 확인하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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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을 위탁한 업체와 수탁업체간 용역파견계약을 맺고 용역대금으로 정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해당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별도의 반환약정이 없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부당이득금으로 해석하여 반환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다만 위탁업체가 통으로 업무의 완성을 의뢰한 총액도급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중 퇴직금 적립금 반환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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