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우벅 2017.08.16 21:51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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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8시간×365/12/3= 81.11 시간.

     

    야간

    112시간×365/12/3(주주야야비비->다시 말하면 주야비 3교대 형태의 반복교대근무 일수)=121.66시간

     

    야간 가산

    1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3= 70.97 시간×0.5(야간가산)=35.48 시간.

     

    월 총 근로시간수

     

    238.25 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 1,541,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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