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2017.08.16 16:29

현제 6년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급여가 6개월이나 미지급 되어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이번 말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4년이나 0원으로 일체 납입 되지 않은것을 확인 했습니다.

급여에서는 모두 공제하고 지급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좋은 방법을 알려 주세요.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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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가 6개월 미지급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요건을 갖췄다는 점만 확인 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근로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찾아 가시면 진정 민원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시어 해당 민원 양식에 미지급된 급여액과 퇴직금 액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납부를 독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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