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히 2017.08.11 14:56

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8월 10일에 입사경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제 직원)

Q) 8월 1일부터가 아닌 10일부터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월 정해진 급여*(1/12)?
2. 8/10~8/31까지일할계산된 급여*(1/12)?
3. 아니면 다음 9월부터 적립? 
4, 아니면 내년부터 적립?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수 없으나 매월 적립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정했다면 810일부턴 99일까지에 대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를 12로 나눠 12분의을 1을 불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6일근무 3일휴일인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1 2017.08.12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ㅜ 1 2017.08.12 1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7.08.11 72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시에 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1 2017.08.11 2520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17.08.11 259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3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392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69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278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2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22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27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51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38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766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8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