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힘 2017.08.03 11:29


올해 1월 말에 이직을 해서 이제 막 일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제 직업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인데.

이직 하기 전의 병원에서는 단순 일반촬영만 했습니다.

방사선 피폭의 부담이 적었지만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이직하려고 알아보던중에 지금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방사선사 업무 특성상 피폭은 피할 수 없는게 사실이지만.

방사선사에도 업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arm(신경치료 시에 동영상으로 투시 하면서 신경주사놓는시술) 은 허리에 주사를 놓으면서 계속

엑스레이를 쏴야하기 떄문에 방사선 피폭의 부담이 단순 일반촬영에 비해 큽니다.

이직 하기 전 이병원을 알아보던 중, 씨암 시술을 하는 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분명 면접 전에 저는 몇번을 확인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씨암 제가 안해도 되는거죠?" 라고 했을때 사무장님이

"여자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안시킨다" 라며 말씀하셨고 단순 일반촬영이 제 주된 업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일반 여성도 아닌, 신장이식술을 받은 신장 기증자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가 다른 일반인 보다도  더 피폭에 민감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촬영만 하면 별로 지장이 가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이직을 결심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입사한지, 3개월쯤 됐을때 사무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본인이 자리를 비울때는 제가 대신

씨암을 잡아줘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식수술을 털어놓으면서 어쩌다 연차 가시거나 하시면

몇번 해드릴수는 있지만 자주는 곤란할거 같다 말했고 

사무장님은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피폭을 무서워 하면 안된 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이야기 후에 더이상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단순히 휴가 때만 며칠 해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쯤 갑자기 사무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아예 씨암실로 가고 사무장님이 제가 하는 일을 하신다고. 쉽게 말해서 주된 업무를 바꿔야 한다고

원장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는 그럼 못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피폭에 민감한데 제가 이일을 하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다고 제 의사를 분명히 했고. 만약 강요하신다면 저는 일 다닐수 없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사무장님이 자리를 비울때만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 보기전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애초에 저를 씨암 담당 방사선사로 뽑으려 했지만 기계를 새로 바꿀 계획이 있어서 안시키고 있던거다

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저는, 만약 씨암을 주된 업무로 시키실거 였으면 저는 애초에 이력서 조차 안썼다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정말 애초에 이력서 쓸 생각 조차 안했겠죠.

분명히 안시킨다는 말을 듣고 쓴건데 이제와 이렇게 말을 바꾸시니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튼, 여차 저차 사무장님이 자리를 비울때만 하는거로 합의를 보고 그 마저도 일년에 몇번 안될거라며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나, 연차쓸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런 경우는 해드리는게

맞다 하고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선, 많던 적던 거의 매일 씨암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건, 두건 많으면 5건 정도 했고 도합이 일주일간 10건 정도로 빈번 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으며 계속 이일을 해야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난이라고 할지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경우에도 퇴사할때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 여쭙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애초에 계약했던 업무와 다른 일을 강요 할때.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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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

     

    그러나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는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이 기존 보다 2할 이상 저하되어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된 업무로 담당하게된 씨암 이라는 업무의 수행이 기존 단순 방사선 촬영 업무에 비해 귀하에게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설명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해당 씨암이라는 업무가 가지는 위험성등에 대한 의견서등을 확보하여 이를 이유로 기존 업무의 수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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