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203 2017.08.03 07:11

연차수당 정산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비교기준인 입사일기준 연차계산 방식으로 계산시 연도별로 몇개의 연차가 생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정보]

1. 2013.08.28 입사

2. 2016.06.01~2017.05.31(육아휴직)

3. 2017.09.01 퇴사(예정)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를 파악하기 위하여(연차수당 지급 문제)


질문 1 : 총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숫자만 '00개' 보다는   문외한을 위하여  생성근거를 조금 풀어서 답변요청드립니다.


           예시: . 2014.08.27 : 13년 8월27일부터 만근하여  15개 생성



질문2 :  가장 궁금한것은   2016.08.27 기점입니다. 6월부터 휴직 들어감, 퇴사가 아닌 휴직(재직상태)

           으로  입사일인 8월28일 기준 8할이상 근무하여 , 16개 생성이 맞는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질문3 . : 복직한 올해(17년)는 전년도 5개월 근무분을 근무일수에 비례 삭감하여 7개 생성인지

  

질문4: 2017.6.1~2017.8.31  3개월 근무는 중도퇴사로 연차 미생성인지 등, 입사일(8월 28일)을 넘겼 

           기에 일정 부분 생성되는지




퇴직시점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입사일 기준 연차생성일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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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인 2013828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3.8.28.~2014.8.27.-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8.28.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8.28.~2015.8.27.-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8.28.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8.28.~2016.8.27.-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기간 6.1~8.27을 제외한 27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8.28.3년차 연차휴가 12일 발생.(277/365×16)

    2016.8.28.~2017.8.27.-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 기간 2016.8.28.~2017.5.31.을 제외한 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8.28.에 약 4(88/365×16)일 발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를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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