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8월18일 부로 퇴사하는 직장인 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릴 게 있습니다.
재직년도: 2015.01.23~2017.08.18(예정)
4대 보험 가입여부: 가입
거주지 위치: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회사 위치: 기존 -> 가산디지털단지 -> 2016.10 월, 모 회사 합병으로 인해 판교디지털단지로 이전
퇴사 사유: 장거리 출퇴근(네이버 길찾기 참고 시 출/퇴근 3시간 10분)으로 인한 피로
위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와 된다면 별도로 사내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로 이전 되었습니다.
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연락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귀하의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의 구비서류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