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하고 한달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습기간이었고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요.

퇴사하기 하루 전에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때는 퇴사 하루전에 말한게 아쉽긴 하지만 서로 좋게 퇴사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 임금정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대표가 저에게 퇴사 이후에 잘 되길 바란다고 카카오톡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화내용도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고 건승을 빈다는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후에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다면 퇴사일과 인수인계에 관하여 합의가 된부분이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임금이 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노동청에 임금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확인하던 중 4대보험도 미가입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주기에 이를 정정하고자 대표에게 연락을 했으나 보복성으로 퇴사 하루전 통보로 인한 인수인계미흡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에게는 인수인계때 쓰인 파일과 인수인계를 했다는 출근보고와 퇴근보고 메일의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대상자의 확인을 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인수인계를 정확히 했다는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인결과 6월에 퇴사했음에도 5월31일에 퇴사한 것으로 기록을 남기라는 대표의 지침이 있던 것을 자료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수인계 미흡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진행될 경우 어떤 대응(다다음주 중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과 이후의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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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였다면 귀하의 퇴사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주장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용자와 합의 없이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퇴사시점에 사용자와 퇴사에 합의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통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피력하시면 충분히 귀하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등을 추가 진정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임금 지급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포기를 요구하시는 형태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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