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7.07.21 16:15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2018년도 부터 사원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급여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급여(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현장수당 - 통상임금 포함

자격수당 -  통상임금 포함

가족수당 - 통상임금 제외

이런경우 사원급 근로자에게는 월급제하에서의 상여금을 일률적, 고정적인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밖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원의 통상임금이 주임이나 대리직급의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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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원이나 주임 및 대리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질이 동일한데(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사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원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액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추후 주임과 대리직급의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재산정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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