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트재 2017.07.21 14:12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 대표이사의 사정(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법인양도)으로 인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변경되었고, 정당한 사유없이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2017. 07. 14)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7. 07. 18.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인계후 대기발령 명령을 받고 사측에 사직할

의사를 밝혔고 변경된 대표이사도 이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분할지급에

상호 합의를 마쳤으나, 2017. 07. 21. 사직처리를 해줄수 없으니 사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더 해달라는 것인지 대기발령 상태로 계속 출근하란 것인지 어떤 이유도 없이 사직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직할 의사를 구두로만 밝혔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변경된 대표이사에게 사직서를

직접 건네주지 않고, 책상에 올려두고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할수도 있는지요? 무단결근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직할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2017. 07. 18. 사직의사표명시 합의된 내용 중 2017. 07. 21.까지만 출근하고 7월 마지막주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7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상호 협의 하였으나, 변경된 대표이사가 만나주지 않아 연차계

또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연차계 서명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질문1과 같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지요?

질문3.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사직을 못하게 하고 있고

퇴직후 퇴직금 지급이 늦춰질 경우(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노동부 진정없이 법인 통장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퇴직금 미지급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며, 체불임금을 사유로 법인 통장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가압류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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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밥 제 660)따라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라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사용자와 퇴사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귀하와 퇴사합의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귀하가 퇴사합의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7월 말일까지 근로제공후(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하기로 합의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해석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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