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김 2017.07.21 08:48

저는 한 업체의 직원이 고용한 따지자면 2인으로 일하는 곳에서 무단으로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월급날 준다고 하여 그만두고 2주하고 3일이 지난 월급날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170만원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56666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2주동안 일한 임금 793324원 정도는 되는줄 알았는데

일을했던 2주동안 일요일은 쉬지 않았느냐해서 2주에서 2일분을 뺀 623326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이 이렇게 따지면 저가 하루 12시간은 일했엇는데 시급으로 계산해보니까

시급이 4722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가 월급제였는데도 일요일은 안나왔다고 빼버렸구요.

근로자계약서를 안써서 저가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도 덜받은돈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임금계산 방법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귀하가 해당월에 재직한 일수(근로제공한 일수가 아닙니다.)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 급여액을 곱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 일할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임금액과 사업주가 지급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2017.07.23 760
임금·퇴직금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1 2017.07.23 27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여부? 2 2017.07.23 215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ㅠㅠ 1 2017.07.23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오 1 2017.07.22 1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준비사항 문의드려요. 1 2017.07.22 1818
근로계약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 1 2017.07.21 4390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1 681
휴일·휴가 연차질문입니다. 1 2017.07.21 181
임금·퇴직금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2017.07.21 131
임금·퇴직금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2017.07.21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1 754
근로계약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2017.07.21 381
임금·퇴직금 주주 일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7.21 319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2017.07.21 233
» 최저임금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2017.07.21 151
근로계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의 1 2017.07.20 126
근로계약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2017.07.20 12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0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2017.07.20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