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보안근로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하계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당직 선 다음날 비번부터 시작해서 비,당,비 이렇게 쉬는 것을 3일로 친다고 하더라구요.
언뜻 생각했을때 당직근무일 하루 쉬는거고 비번은 원래 쉬는 날인데 휴가로 친다는게 이상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맞교대의 경우 당직일 하루를 휴가로 쓰게되면 2일치 근무를 쉰것으로 생각하고 비번은 당직에 대한 보상이니
비당비에서 두번째 비번은 그냥 휴가로 되서 3일이 맞는거 같기도 한데 제가 휴가를 쓰는 입장이라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거 같은데
맞교대 근로자는 그냥 이렇게 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의 경우 하루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날 비번일에 출근하여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313)
따라서 비번-당직-비번 근로일 경우 비번일이 하루 온전히 근로제공을 쉰 것이고 당직이 반일 근로를 한 것이며다음 비번이 하루를 온전히 쉰것이라면 총 3일의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