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 4일에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요청라는 제목으로 상담 게시판에 상담 요청을 올렸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URL에서 상담 해 주신 내용 중에불이익 해당 임금체제 적용을 받는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주셔서 이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판례(대법원 판례 90다카19674)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의 의견은 컨설팅 업체에서 아래 판례 내용 중사원과 노무원으로 2원화된 퇴직금규정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이미 직종이 구분된 회사에는 적용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회사는 새롭게관리/기능”, “학술교류”, “연구로 직종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전직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며, “불이익 임금체제 적용을 받는 직종의 과반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주장한 기존에는 직종 구분이 없었으나 이번처럼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처음으로 여러 개의 직종으로 나눌 경우 불이익 변경에 의한 동의 시불이익 직종에 대한 과반수 동의가 아닌전직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

  1. 7 4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요청기존 상담 내용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category=187127&document_srl=1787381&rnd=1788022#comment_1788022

 

  1. 대법원 판례 90다카19674 판례

(판결요지)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금규정이 노무원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개정에 동의한 바 없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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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판례의 취지를 사업주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측의 주장처럼 직종의 세분화로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되는 직종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종을 세분화하였다는 것은 직군을 신설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업무내용책임성등에 따라 새로운 직군을 형성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군별 근로조건이 기존 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자인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다.

     

    동일한 업무내용 및 업무책임성에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라면 모를까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별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사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장기적으로 관리직군에서 별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직군분리를 신청하고 교섭권을 획득하여 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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