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17.07.06 10:49

회사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A 직원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도 병원 치료를 위해 본인 연차휴가 사용 및 유급병가 부여 등 회사 규정에 맞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퇴원 이후에도 몸이 계속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집에서 좀 쉬어야 겠다고 하면서 한달에도 몇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1년이 넘도록 잦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같은 동료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정도 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볼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지만 평상시 건강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더 그런가 보다하고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계속 승인해주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아침 7시~8시에 오늘 몸이 안좋아서 연차휴가 사용하겠다는 문자만 부서장에게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A직원과 부서장이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때까지 휴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A직원도 휴직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사에서도 휴직을 승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외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휴직을 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만약 2017.8.1일부터 6개월 또는 1년 상호 협의하에 A직원이 무급휴직을 하게 된다면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고 있고, 매년말 기준으로 1.1일 ~ 12.31일까지의 1년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납입하고 있는데요. 휴직시 2017.1.1~12.31일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다 납입하는 것이 맞는건인지요? 아니면 2017.1.1~7.31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내년도에 발생될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1년을 전부 만근하여 15일이 발생된다고 본다면, 7개월 비례하여 약 9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는지요?


2. 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된다면 업무 변경에 따른 급여 변경이 가능한지요?

    (1) A직원이 속한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원청회사의 전산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A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휴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즉, 같은 부서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B직원을 A직원이 하던 업무로 재배치하고, B직원이 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C직원을 새로 채용해야하는 형태입니다.

    (2) 이런 경우 A직원이 복직을 하게 된다면 휴직 이전에 A직원이 담당하던 본래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고 B직원이 예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A직원이 휴직전에 하던 업무에 비하여 직무수준이 하향되는 업무이다 보니 연봉도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3) 이렇게 복직 후 담당업무와 연봉이 하향조정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런지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후 복직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다 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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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326)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구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개인질병 휴직에 대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정상임금 지급을 받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인 경우 결근일로 취급합니다. 다만 해당 휴직기간 동안 휴일의 경우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1년 중 6개월의 휴직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뽑고 이중 6개월의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의 전환배치가 이뤄질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체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측의 입장이 정당한 사유가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배치 전환등이 불가피한 경우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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