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육아휴직 후, 연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질문 2. 연가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질문 3. 휴직 하기 전에 연가가 17개 였는데, 지금도 17개인가요?
질문 1. 육아휴직 후, 연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질문 2. 연가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질문 3. 휴직 하기 전에 연가가 17개 였는데, 지금도 17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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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 2017.07.05 | 2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7.07.05 | 226 | |
최저임금 |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05 | 1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 2017.07.05 | 455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 2017.07.05 | 26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5 | 7158 | |
임금·퇴직금 |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 2017.07.05 | 29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17.07.05 | 15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173 | |
근로계약 |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 2017.07.05 | 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 2017.07.05 | 5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90 | |
해고·징계 |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 2017.07.05 | 13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 2017.07.05 | 327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 2017.07.05 | 157 | |
기타 |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 2017.07.04 | 2762 | |
기타 |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7.04 | 80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의 건 2 | 2017.07.04 | 30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 2017.07.04 | 631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준 기간(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의 회계연도와 같은 1.1~12.31인지? 별도의 회계연도가 있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인 2010.715~2011.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7.15. 발생
2011.7.15.~2012.7.14.-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7.15. 발생.
2012.7.15.~2013.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7.15. 발생.
2013.7.15.~2014.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7.15. 발생.
2014.7.15.~2015.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 기간 제외한 약 258일(2014.7.15.~2015.3.29.)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 258일/365일×17일=12일의 연차휴가가 2015.7.15.에 발생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불가피하게 2016.3.1. 복귀시 부여
2015.7.15.~2016.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60일(3.1~4.29)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60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8일=약 3일의 연차휴가를 2016.7.15.에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2017.6.24.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