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으로 통신(전화, 인터넷기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고 관련하려 상담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간단하게 고용 상황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A회사- 근로지휘감독회사와

B회사-저의 월급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관리하는 파견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을 2015년 10월19일~2016년 10월18일 이렇게 1년을 하였었고

지금은 2016년10월 19일~2017년 10월 18일 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상태인데 A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이며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A회사가 팀장을 통해 저에게 6월23일에 7월 23일 정도까지 기간을 줄태니 먼저 일자리를 구하면 인수인계 마친후 나가도 좋고 일은

7월 23일까지만 출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파견업체는 별말도 없어 근로계약도 언제 까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겸 연락하여 이야기하니 협의해 보고 언제 까지 일할건지 알려달랍니다.

자기쪽도 A회사와 협의를 진행중이라 하며, 일단 저는 A회사 팀장으로부터 7월 23일자 까지 일하라고 들었다로 이야기 해주었더니

B회사에서는 어쨌든 근무를 종료하고 난뒤에 B회사에 와서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사직서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정확한 해고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B회사가 말만 하였고 해고를 만들지 않으려는지 사직서 작성 혹은 어떤 서류 작성으로

넘어가려 하는듯 보입니다. 해고통보를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해주지 않고 A회사와 협의해보고 자기들도 협의 중이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서 현재 해고 통보가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는지 궁금하며 해고예고하였는가를 다툴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어제 7월3일 A회사 팀장이 더 일하고 싶은지 1달만 더 일하겠느냐 라고 근무 의사를 물어봤는데 제가 싫다고 대답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해고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A회사의 근무연장을 거부 한것으로 인해)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고 사실을 확정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로되려면 B회사 추후 방문시 해고에 관한 어떤 서류나 동의도 필요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싸인하지는 않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당연퇴직으로 처리할수 있다는데 부당해고 혹은 해고예고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16조 (퇴직)                                         (갑- 회사,      을-본인)

1,갑과 파견근무지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가 발생된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또는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상호간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 됐을 때에 한하여 퇴사를 인정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7일로 한다.(단 인수인계기간은 파견근무지와 갑의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이 두서가 좀 없는데 궁금한점들을 총 정리해 보자면

1. 현 상황에서 해고통보가 이루어진게 맞는지?

2. A회사 팀장의 8월 한달만 더 일하겠느냐 라고 근무 의사에 노를 한것에 대해 해고를 인정받기에 무리가 없는지

3.해고로되려면 B회사 추후 방문시 해고에 관한 어떤 서류나 동의도 필요없는지

4.근로계약서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당연퇴직으로 처리할수 있다는데 부당해고 혹은 해고예고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선하는지

등 이상 4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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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직접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파견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A가 행한 해고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근무종료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해고예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당연퇴직 조항은 사용사업주인 A사업주가 파견사업주인 B와 사이에 근로자파견 계약 해지가 이뤄졌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인 A가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통보를 파견사업주인 B에게 할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명시적으로 귀하에 대해 언제까지 일을 시키고 해고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제공을 할것이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귀하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상 근로계약서의 당연퇴직 조항으로 볼 때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 통보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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