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2일입사
2017년8월11일 퇴사
라고 치고,
저희회사는 연차비를 7월에 정산해요
7월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거죠
10년도에 연차비를 받지 않았고,
11년도부터 17년도6월말까지는 연차비를 받거나 연차를 소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09년12월2일 ~ 2010년6월말까지 7개월
2017년7월1일 ~ 2017년8월11일 까지 근 2개월
이 9개월가량에 대한 연차는 아예 없는건가요???
연차가 새로 생기고
관두면 연차비에 대한걸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8/1일이 휴가때 강제연차를 회사에서 진행하는데 그때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퇴사때 월급에서 1일급여를 까고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년 12월 2일 입사일부터 사업장의 연간 연차휴가 산정기간 종료일까지 약 210일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0년 7월 1일에 약 8.3일(210일/365일×15일)을 부여하여 털어냅니다.
2.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