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건으로 모기업에 상주 근무 하고 있습니다며,

17 6 30일자로 고객사와 저희 회사간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되어 권고사직 예정입니다.(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로 부터 부장을 통해 수차례 고객사와의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두로 들었으며,

최종 5 31일자로(한달 전임을 강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다는 확인요청을 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요구 받았습니다.

 

고객사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새로 낙찰 받은 업체와 고용승계 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서로간의 이견으로 불발되어 6 30일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말일까지 근무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퇴사 전 연차를 소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고객사 업무진행 사정과 저희 회사에서 대체근무인력 투입이 불가한 상황이라

전부 소모하지 못하고 퇴직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본사 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과 17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이 집행 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6 28일자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내용을 포함한 사표를 제출했으나,

6 28일자 오후에 연락 받기를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17년 발생된 연차 17일을 포기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준다.” 라고 합니다.

 

동의 하지 못할 경우 일반 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6 30일자 퇴직 예정자는 저를 포함해 6~7명이 같은 상황에 당면해 있으며, 모두들 같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퇴직 후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내 인트라넷에는 광역근로감독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로 아래와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제30조 참조

미사용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

사용

미사용

19

2

1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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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포기 각서를 종용하는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일반퇴사)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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