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짱 2017.06.28 12:59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입사서류를 요구하여 신원보증보험을 5천만원을 발급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했습니다.

회장이 사장에게 입사당일(2017.06.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1달 미만 근무시 임금청구가 없다는 내용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일째 아침에 다시 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대표에게 추궁했습니다.


3일째(2017.06.14) 근무를 마치면서 일이 없어 퇴근을 하려는데 대표가 생산직 업무가 끝났다고 같이 행동하면 되느냐고 합니다. 근무종료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18:20분경이어서 수습 중이고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 날(2017.06.15) 전화로 이사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메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대표가 전화해서 3일 동안 한 일이 없으니 입사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도 없는 걸로 하자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서류 반환을 요청하였고 1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입사서류는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7.06.23일에 메일로 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2017.06.30일까지 정산하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이 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임금청구권이 유효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일 입사하여 614일가지 근로제공 했다면 3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615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2
기타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3503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86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62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85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098
»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399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3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7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2017.06.28 4854
임금·퇴직금 계약직 으로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1 2017.06.28 1772
기타 시급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06.27 56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500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052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에관해서 1 2017.06.27 1465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2017.06.27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