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이쿄쿄 2017.06.28 10:4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24일 입사를 했는데 2016년도 4월에 갑자기 시설장이 퇴사를 하여 제가 엉겁결에 시설장을 맡아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말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시설에서는 재계약을 1년을 하지 않고 인수인계기간 2개월만 연장하여 하자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같은곳에 재 입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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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224일 입사 이후 20164월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계속근로 제공을 하였고 보직변경으로 재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해당 단절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전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시설장으로 보직변경 되지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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