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세상 2017.06.23 23:4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제조업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이구요.

저의 근무 시간은 평일 8시 ~ 20시 까지로 총 10시간 30분 (점시시간 1시간 + 저녁 시간 30분 제외)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섯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간 연장근무 가능 시간 1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밝힐점은 입사한지 6개월 차이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직원으로 된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 전환후 회사에서 요청할줄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저도 사실 오래 다닐 생각도 없어 그냥 있었습니다. 보통 2개월 내에 작성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연장근무 및 특근(주말근무)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점짐 + 저녁 식대는 지급됩니다.

즉 오후 6섯시 부터 8시까지의 "연장근무"는 당연한 근무 시간으로 회사내에서는 인정되며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문으로 회사내의 기숙사 제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데 월급에 플러스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격주 토요일 근무라고 하였으나 쉬는 주에도 토요일 근무를 할것을 강요함)


그리고 사내의 연차의 개념도고 여름휴가 7~8일 정도로 대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부은 위에 사실로 미루어 볼때 노동법적으로 접촉 되는 부문과, 어떤식으로 대처 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한 조언

그리고 연차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10명 내외의 중소 기업으로 공휴일등에 쉴 이유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차를 줄이려고 하는듯 한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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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하고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한다면 110.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5시간 발생하며 주 5일근무시 12.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한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서면에 임금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작성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와 주말 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의 행태로 볼 때 아마도 연간임금총액에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함시킨다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연간혹은 월간 단위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몇시간이고 휴일근로가 몇시간인지?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액은 얼마를 포함하고 있는지?등을 기재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제수당이 포함되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할 경우 시점과 방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현 사업장에서 더 이상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와 함께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의 재직을 해야 한다면 퇴사시점까지 초과근로 수당 청구를 위해 출퇴근 및 업무기록작업지시서등을 잘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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