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노동자 2017.06.23 17:42

안녕하세요  미화관리쪽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월달부터 현재 6월까지 적정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여 휴무일를  쓰지 못하고

 몇개월동안  일을 해오다가  적치(휴일)가 4개 쌓여서   몇주전에 조장님(사용자측)이 적치를 사용하라고 해서  합의하에  쌓아진 적치가 쌓인 1개를 6월 23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약속을 잡고 여가를 즐길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조원들이  담당조장이 근무표에 제 이름이 있다고 들어서 전  궁금해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용자측과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조원들이 쌓여진 적치를  몇일날 쓴다고 담당조장이  써줘서   해당 조원은  그날 근무표에 이름이 없는걸  확인했고 전 위에서 말하듯이  조장과 합의하에 이루어 졌는데  해당23일 근무표에 제 이름이 있다는 사실....     절 너무 차별하는거 아닌가여?  또  휴무일신청을 1달전에 미리 넣었는데  담당조장이 엉뚱하게 근무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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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사용을 승인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휴가 사용을 허가 해 놓고 근무표에 귀하의 이름을 올려 버린 행위자체는 잘못한 것이지만 휴가 사용 자체를 막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해당 상급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어렵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당 상급자에게 엄중히 항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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