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이 2017.06.23 10:1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문의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궁굼한게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16년 7월1일 입사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해놨습니다만,

저희회사가 납입금을 1년에 한번씩 몰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직원들 보면 16/1/1~16/12/31 까지 총지급한금액/12해서 , 17년 3월경에 16년도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입사한 직원이 16/7/1 입사기때문에 17/6/31일까지 계산된 금액을  7월중에 꼭 부담금 납부해야되는지 궁굼하네요

1년안에 분담금을 통장에 납부가 안될땐 법적 재제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기존직원들 17년도 퇴직급 납부시 ,  이번에 새로 입사한직원(16/7월입사) 퇴직금을 16/7/1~17/12/31까지 계산해서, 18년3월중에 납부같이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래야, 관리가 편할거 같아 문의드려요

퇴직금통장에 납부를 꼭 1년안에 입금해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직원들이랑 관리가 달라져서...관리상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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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2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입금 산정 기간 및 납입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중도 입사자라면 우선 근로계약상 약정임금을 가지고 산정하여 납입금을 계산하고 미리 선납하거나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잡아 산정한 부담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2016.6.1~12.31 사이 기간의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산정된 부담금을 7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2017.1.1~12.31 사이 기간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굼이 2017.06.26 14:58작성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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