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쟁이 2017.06.22 11:47

기준 : 회계년도 부여 및 발생


1. 미사용연차휴가촉진제도 실행

  1-1 당해년도 7월10일까지 미사용연차휴가계획 자필서명날인하여 회신

  1-2 ' 1-1 ' 미 제출 및 미사용시 사용기간 만료일 2달전 사측에서 임의로 날짜
      지정하여 통보

질문)  :  위와 같이 진행시 당해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자동소멸로 보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
             -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2. 연차휴가 초과 사용 시

  2-1) 초과 사용 후 퇴사시 :

     마지막 근무 월급에서 초과 사용일수 만큼 급여공제 가능 여부 ?


  2-2) 초과 사용 후 계속 근로시
 
     ① 당해년도 말에 초과 사용일 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 후
         차년도 연차일수 그대로 부여    

     ② 당해년도 초과 일수 만큼 차년도 발생일 수에서 차감

질문) :  2-1의 경우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
          2-2의 경우 ①과② 둘중에 임의로 지정해서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

3. 2017년도 부여연차                :   15일
   2017년도 09월기준 사용연차    :   15일
   10월 징검다리 대체휴무          :    1일

질문) 15일의 연차부여를 받고 9월까지 15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징검다리 휴무로 사측에서 대체휴무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잔여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일 날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법령을 근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사업장 차원에서 1.1~12.31 사이 기간으로 통일화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만료일인 12.31 로부터 6개월 전인 71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고지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별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후 720일까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1일까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우선 절차를 제대로 진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지급의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출근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할 경우 해당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계속근로시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특정일에 근로를 쉬게 하고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당연히 막을 수 없으며 막았다면 휴업이 되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한 경우 개별근로자는 이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퇴근을 요구하시면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1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2017.06.22 9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퇴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6.22 384
휴일·휴가 연차부여 2017.06.22 249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03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1
임금·퇴직금 호봉제 1 2017.06.21 3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1 2017.06.21 116
기타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2017.06.21 5389
임금·퇴직금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2017.06.21 3758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31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합니다 1 2017.06.21 315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2017.06.21 315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6.21 1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2
임금·퇴직금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2017.06.20 2063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1
근로계약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2017.06.20 2864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388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