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2017.06.10 18:02

월 급여가


기본급              1 ,311,762원

특별작업수당        196,764원

휴일근로수당          90,800원

연장근로수당          22,700원

교통비                  120,000원

가계보조금             9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급식비                  130,020원

상여금                  218,628원


으로

고정적으로 위 금액을 1년간 받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이럴경우, 연차유급수당 책정시 포함되어지는 제수당은 무엇이며, 1일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다 포함되는것 같은데,,, 그럼 위 명시된 금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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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등 소정근로 이외에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통비나 식대등 복리후생적 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직책수당, 자격수당등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연관되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작업수당은 상담내용만으로 어떤 이유에서 지급되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 이외에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액이라면 제외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급과 자격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더한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특별작업수당이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명목에 불과하여 특별작업과 무관하게 매월 지급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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