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람 2017.06.06 23:44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호주 해외 파견근무를 6개월~1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 한국에 있는 아웃소싱회사 이며 급여 및 관련 수당들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 그 나라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전해 들은것 같습니다.

호주 노동법에 의하면 제가 아웃소싱 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계약한 내용과 달리 호주 노동법을 적용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업체에 근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호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계약대로 급여를 받게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경우로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26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3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36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76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58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4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594
»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09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1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3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794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200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74
기타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2017.06.04 77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1 2017.06.04 5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39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875
임금·퇴직금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2017.06.02 850
기타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2017.06.02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