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딘 2017.06.01 19:05

개발팀이 없는 사업장에서 저와 한명의 개발자가 더 들어가서 앱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일한지는 5개월 정도 되었고 

갑자기 개발팀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회사 유지가 어려우니 개발부를 없앤다는 통보였습니다.

통보후 2틀후에 퇴직하기로 합의를 보고

퇴직당일 퇴직서를 다 쓰고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만든 앱 서비스를 유지 시켜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요구사항이 유지가 아닌 개발 수준을 원하시고 

저혼자 할수있는 일의 범주를 넘어서는 개발 및 메뉴얼작업 등등을 요구하여

퇴직후 2주정도까지 도움을 주고 더이상 도움을 줄수 없다고 말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수인계시 자료를 포멧하고 반납해 회사 소유의 자료를 파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인수인계 당시 서버에 자료가 다 있으니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한다는 말이 퇴직때 말했던 앱 서비스의 유지 수준을 지켜주지 않으면 힘들꺼다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할꺼다 라는 말을 또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 회사사무실로 나오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거라고 협박하더군요 

(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

우선 메일로 정중하게 거절한 상태긴 합니다. 어떤 모함으로 저를 괴롭힐지 모르겠네요

더 막장인건

일할임금으로 약 10일정도의 임금을 못받은 상황이고 

계약서 상에는 해고 통보시 3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도 무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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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2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별도로 퇴사후 앱서비스의 유지보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하고 별도의 보수를 받는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사용자는 귀하에게 근로제공의 요구를 할 권리도 없으며 근로자는 퇴사후 해당 사업주에 근로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2. 오히려 사용자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세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주장하시고 이후 이를 카드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손해배상 운운등의 협박 중단과 사과등을 요구하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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