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언니 2017.05.30 11:49

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 6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기간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2017.05.31 692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43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7.05.31 3389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7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54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27
임금·퇴직금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2017.05.30 445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8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39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3
»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9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6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03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66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