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onia 2017.05.27 22:21
안녕하세요
2017년 4월30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산정하고
퇴직연금에서 일부 입금받았고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서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산정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3년1월7일
무급휴직 2016년 10월 1일
퇴사 2017년 4월 30일

근무중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하여 2016년 10월1일부로 무급휴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면담을 통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구두상 합의 하였고
4대보험은 휴직으로 인한 정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체여서 담당 회계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복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올해 4월 30일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정산이 따로 통보 없이 진행되어 퇴직연금은 입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여 정산내역을 살펴보니
2016년 10월1일로 퇴직일이 정산되었습니다.

1. 퇴직 정산 일정이 회사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정산내역은 회사에서는 받지못했고 세무서에서 보낸 메일을
찾아보니 내용이 정산시점을 2016년 10월1일로 잡혀있었습니
다.
2. 이 경우 퇴직일을 2016년 10월 1일로 봐야하는지
2017년 4월30일로 봐야하는지요
3. 혹시 정지중이였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등이 2016년10월1일
로 지역가입자로 계산되어 나오지는 않는지요
4. 사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규모회사라 따로 관리하지않
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쉽게 말해 재직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시까지를 의미합니다.

    2.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질병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근로계약상, 취업규칙상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개인질병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귀하의 휴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사일은 2017430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사일을 2016101일로 설정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은 재직기간이 2017430일까지 경우와 비교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납부유예 및 정지시켰던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6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37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1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87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4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93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54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07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5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395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5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1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1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07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04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