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vie 2017.05.27 17:16

안녕하십니까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가입도 하고 상담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근무 중이며, 

근무는 주 6일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를 쉬지만 해외 근무시간표와 급여를 정산하는 시간표가 상이합니다.

실제로는 평일에 하루쉬고 주말 근무를 하지만 급여정산에는 주말에 하루 쉬고 평일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6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데, 아침,점심,저녁을 회사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만 따로 1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침이나 저녁은 따로 시간이 없어서 식후에 바로 업무가 투입되거나 바로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휴식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12시간 근무시간중에 1시간만 정식 휴식시간인건가요 ?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하루씩 야근을 하는데 2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되는데요 이부분도 주말에 야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건 아닌지 궁굼합니다.


세번째는 타지근무를 보낼때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예를들어 부산으로 발령을 할때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근무 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현재는 일단 보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생활 속에 있다보니 개인적인 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근무도 3개월만 있다 오라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고 대략 3개월이라고만 통보하고 

3개월이 다되가니 좀 만 더 해외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장기간 타지생활과 하루 12시간이 넘는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면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근로시간 외적으로 일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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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실질적으로 평일 1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주말에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주 6일 근로제공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1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여 주 66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씩 주 515시간과 6일째 11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2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는 셈이지요.

    급여지급명세서상 주말중 1일이 휴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구두상 평일중 1일을 휴일로 하기로 정했다면 해당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으로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2.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11시간 근로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1일은 밤 10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6일째 근로일에 야근을 하며 추가로 0.5배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 해외 근무시 반시 해외 근무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있는데 사업주가 해외근무나 지방으로의 전환배치를 명령하여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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