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합니아 2017.05.27 00:49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 문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식의 대기업들의 갑질이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30분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여 임금 꺾기를 하고 있습니다. 9시 1분에 출근하더라도 9시 30분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자 10분정도로 재조정하여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에 발생했던 사실에 관하여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쨰로는, 일하는 시작 시간은 정각이나 10분전인 5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그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지각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는 10분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일 수가 한달에 3회 이상 발생시 그 다음달에 영화관람을 금지하도록하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스탠바이 수당 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 10분에 관하여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0분을 일찍 출근해 대기하지만 그에따른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쨰로는, 임금을 떼어먹는 수단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주 3회 출근으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가끔 알바생들이 교대나 대타 근무를 신청하여 주4회 이상 출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에 주휴수당이나 다른 연장근무수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고의로 바꾸어 실제 근무는 4일 이상 하더라도 전산상의 근무일은 3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관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로,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바생들이 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그 날 벌어가는 돈 보다 차액을 메꾸는 돈이 많아 그 날에 벌어간 돈을 받기는 커녕 추가적인 개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노동법 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무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의 얕은 지식으로 조사한 바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일주일 3회 5시간씩근무하여 15시간을 실제 근무 하나, 근로계약서 상에 허위사실로 30분의 쉬는시간이 추가되어 실제 4시간30분만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계약서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11개월이 된 사원을 강제로 퇴사시키고 재 근무 의사가 있을 시에는 한달뒤에 재입사 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섯번째로는 이 글을 적게 만든 이유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는 대부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서 매달 교통비, 식비 등 생계형으로 돈을 벌어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에서는 아무런 통보나 이유도 모른체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급해 주겠다는 말 또한 공지되지 않고 월급 당일날 월급도 받지못하고 이유도 모른체 만원, 이만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관련 직원의 아무런 공지나 통보 없이 이루어져도 되는지, 또 임금 체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관련 지식이 없어 무지함으로 인해 부당한 조건으로 젊은 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정당한 조건에서 정당한 수당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짧은시간 임금이 체불된것에서 시작해 상담을 받고자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으로선 하루하루 임금 밀리는것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실에 관하여, 관련된 사실을 미리 공지 받았거나 양해를 구하였다면 이토록 많은 인원이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윗사람의 안일안 태도에 저희는 넘치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저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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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의 계속되는 갑질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계속되는 상담으로 답변이 늦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꺽기로 임금을 미지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조기출근의 경우 조기출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회피를 목적으로 전산상 근무자를 변경하여 입력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당사자의 주장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전산기록등)대근으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의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른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허위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회피하고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에 퇴사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휴게시간을 허위로 설정하여 회피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하여 소극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당사자 연대하여 저희와 같은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직접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적,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언론등에 제보하여 사회적으로 비판받게 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측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등을 조사하여 임금 지급 명령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위번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그리고 근로제공 과정에서 휴대전화등으로 촬영과 녹취등을 통해 사측의 부당한 위법행동에 대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으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기업의 갑질을 뿌리뽑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근로조건에서 근로제공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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