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슬 2017.05.26 17:22

임금 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만 57세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 55세에는 기본급 100%를 주고 만 56세부터는 기본급의 80%를 준다고

회사측으로부터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회사측으로부터 만 55세부터 기본급의 80%를 받았고

해마다 몇 %씩 차감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건의를 해봐도 회사측편만 들고

아무 소용도 없고 단체협상도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1년 일찍 회사 마음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회사측에 이야기해봤자

본인이 잘릴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들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 규정을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정에 어긋나게 실시하는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임금피크제 시행시기와 감액율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 규정보다 일찍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조측에 해당 규정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등을 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한 이후 귀하의 주장처럼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정하고 있으면서 귀하에 대해서만 만 55세에 임의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을 20% 감액했다면 해당 감액분에 대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72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09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58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46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5995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42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348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0
»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1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056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394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09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764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