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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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0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72 | |
해고·징계 |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7.05.30 | 809 | |
임금·퇴직금 | 급여 맘대로 변겻 1 | 2017.05.29 | 23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관련 문의 1 | 2017.05.29 | 558 | |
해고·징계 |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7.05.29 | 346 |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5995 | |
근로시간 |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 2017.05.29 | 442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348 | |
근로계약 |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 2017.05.29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7 | 4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5.27 | 453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 2017.05.27 | 1669 | |
기타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5.27 | 500 | |
임금·퇴직금 |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 2017.05.26 | 211 | |
임금·퇴직금 |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26 | 2056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7.05.26 | 1394 | |
해고·징계 |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 2017.05.26 | 409 | |
» | 기타 | 퇴직후 연차수당 1 | 2017.05.26 | 689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17.05.26 | 2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함께 연차수당 청구 진정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