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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26 | 2082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7.05.26 | 1404 | |
해고·징계 |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 2017.05.26 | 409 | |
기타 | 퇴직후 연차수당 1 | 2017.05.26 | 68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17.05.26 | 2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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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17.05.25 | 1078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 1 | 2017.05.25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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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1 | 2017.05.24 | 39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